교육단상

매맞고 욕먹는 교사들… 70%가 "학생지도 고통"

죽장 2013. 5. 15. 10:36

[2013.5.15, 조선일보]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기사를 읽고 공감하며 올립니다.

매맞고 욕먹는 교사들… 70%가 "학생지도 고통"

 

'학생들은 막가고, 관리자들은 무능하다고 하고, 동료는 무관심하고, 가족은 정년을 채우라 하네.'(경남의 50대 고교 교사)

한국교총이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애환(哀歡)과 자긍심 찾기' 수기를 공모했는데 한 교사가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제목으로 이 짧은 글을 보내왔다. 나머지 30통 가까운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대략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학생들은 말을 안 듣고, 학부모는 교사를 무시하고, 동료 교사는 서로 일을 미뤄 너무 괴롭다는 것이다.

경력 2년차 중학교 교사는 수기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업 시간에 문제집 풀고, 잠자거나 떠들어 지적하면 되레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묻는 아이들을 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진 상황이 안타깝고,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교권 침해, 전국 하루 평균 40건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느껴야 할 '스승의날'에 학생 지도가 고통스럽고, 교권 추락으로 힘들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들려온다. 한국교총이 4월 24일~5월 3일 전국의 초·중·고 교사 126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학생 생활 지도'(35.5%)라고 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사 10명 중 7명(68.6%)은 "학생 생활 지도 때문에 매우 또는 약간 고통받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또는 전혀 고통받지 않는다'는 교사는 10명 중 1명(8.4%)에 불과했다.

교권 잃고 자신감도 잃은 교사들 도표
학생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해 징계받은 초·중·고교생을 교육부가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2009년 1559건에서 2012년 7843건으로 4년 만에 5배 급증했다. 방학과 주말을 제외하고 연간 수업 일수가 195일가량임을 감안하면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하루 평균 40건씩의 교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이 중 교사를 때린 학생이 132명, 폭언이나 욕설을 퍼부은 학생이 4933명에 이른다. 징계받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권 침해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도 4년간 10배가량(2009년 11건→2012년 128건) 늘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작년에 학원 원장을 대동하고 교무실로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가 주관식 시험문제를 틀렸다고 항의하러 간 것이다. 교장이 "그렇다고 틀린 걸 맞는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하자 A씨는 교장에게 "씨XX"라고 욕을 하면서 "주관식 채점 기준과 다른 학생들의 답을 보여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결국 학교는 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매 맞는 교사들을 위해 법 개정

교사들은 교권과 함께 자긍심까지 잃어가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2004년 교사들에게 "대학 진학에 학원과 학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고 물었을 때 "학원이 유리하다"고 답한 교사는 17.6%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교사의 44.8%는 "학교가 유리하다"고 답했다. 올해 교사들에게 "대입과 관련해 학부모·학생이 학원과 학교 중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64.4%가 "학원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교권 추락 상황이 이렇듯 심각해지자 정부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사건을 조사하고 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시·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로 피해 입은 교사를 위한 치유센터를 열 수 있다. 또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아 교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해도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했는데 이젠 학교 현장이 변하고 교권 침해가 심각해 교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